안녕하세요. 현대카드 PRIVIA 항공입니다.
기존에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필요했던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혹은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제출 규정이 해제되었습니다.
(*한국 시간 기준 2022년 6월 12일 오후 1시 1분 이후에 외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적용)
구비 서류 및 준비사항
ㆍ백신 접종 증명서
- 적용 대상 : 미국적자, 시민권자, 영주권자, 이민비자 소유자 외 모든 외국인
- 출력본 또는 전자 문서 또는 QR 코드가 있는 증명서
- 예외 대상 : 18세 미만,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 불가, 미군 가족 및 자녀, 선원(C1/D 비자), 외교/공무, 백신부족 국가 국민 (B1/B2 비자 제외),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
- 인정 백신(교차 접종 허용) : 화이자, 모더나, 얀센, 아스트라제네카, 시노팜/시노백, 코비실드, 노바백스
-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 후 14일 경과 필요
- 성함/생년월일/백신 제조사/접종 횟수/접종 일자/증명서 발행 출처 등 필요
ㆍ백신증명서 관련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질병통제센터 사이트 참고 [바로가기]
ㆍ항공사에 서약서 제출 [바로가기]